허리골절 미수술시 장해급여와 후유장해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수진
2024-10-01
조회수 493

얼마전에 어머니가 일하시는 도중 뒤로 주져앉으면서 허리를 다치셨는데요 진단결과 허리 척추뼈 한개가 골절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필요로 하지않으며 입원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호전이 되지가 않아서 2개월을 연장소견으로 치료중입니다. 과연  수술을 안하고도 6개월이 지난 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 보험 담보를 확인하여 보니 후유장해 1억가입이 되어있어서 조금 검색해보니 허리골절의 경우 후유증정도가가 기본 15%정도 보험금 받을수 있다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이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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