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직원과 물건을 들다가 상대 가 놓치는 바람에 허리와 발등을 다쳤습니다.
큰부상은 아니고 다행히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현재 사고시 회사는 그만둔 상태 입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와서 별도로 청구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진행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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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7-22 20:56
산재보상으로 재해보상을 받으셨다면 금번 재해로 인하여 총손해액을 산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재해회사에 근재보험가입여부 및 산재보상처리 내역 등을 통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대부분 근로재해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아서 더이상의 청구가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재해로 인한 총손해액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으로도 부족한 경우리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안내 및 진행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꼭 문의 하셔서 합당한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른 직원과 물건을 들다가 상대 가 놓치는 바람에 허리와 발등을 다쳤습니다.
큰부상은 아니고 다행히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현재 사고시 회사는 그만둔 상태 입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너무 적게 나와서 별도로 청구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진행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