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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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4-07-22 21:05
네 안녕하세요~ 보통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전공제로 치료비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더 클것 같습니다. 상기 부상으로 시력저하 또는 그로인한 후유증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적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주기적으로 시력등의 후유증등을 체크하셔야합니다. 또 자녀가 학교에서 정식적인 축구시합 등을 하다가 부상한것이 아니므로 가해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청구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 타인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도 해야합니다. 또한 학교안정공제는 비급여등의 치료비는 보상이 불가하며 통상 의료보험처리시 본인부담액에 대한 공제청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실비 상기 안전공제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옆에서 축구하던 아이가 공을 찼는데, 그 공이 우리 아이 눈을 정확히 맞춰서
안과에 갔더니 눈안에 피가 고여있고 경과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3일 후 안과에 갔더니 고여있던 피는 조금씩 흡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압이 심각하게 높아져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틀 뒤인 오늘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
당장의 치료비는 안전공제회든 개인 보험이든 보상을 받더라도.
녹내장이 될 수 있고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후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초등 5학년인데..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ㅠㅠ
상대 아이 부모님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다친 우리 아이는 등교도 못하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는데.
상대 아이는 여전히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구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에 든 비용만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실비로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추가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