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처리를 상대가 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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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11-01 12:45
네 안녕하세요~~형사합의는 사망,뺑소니,음주,무면허,중상해 일 경우 강제적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직업이나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를 요구 할 것입니다. 통상 경찰서 조사진행단계에서는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생각못하고 대부분 경찰조사후 검찰로 이관된후 형사합의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서 확인하여 보험사가 확인 된다면 보험사로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하여 직접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상정도가 골절등 심한 상태이시라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타당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형사합의 및 골절로 인한 장해청구 등 꼭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정당한 손해액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정도가 골절등 심한 상태이시라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타당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형사합의 및 골절로 인한 장해청구 등 꼭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정당한 손해액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두달전에 신호위반한차량이 길건너고있는데 저를 들이박았습니다 경찰서신고는 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합의 얘기도 없고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도 가능하다는데 전혀 반응이없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해서 제가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여? 제가 다리를 크게다쳐서 정신적으로도 너무힘든상태인데 가해자는 전혀 나몰라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