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가 발등을 다침
1
관리자2023-11-23 11:18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꼭 산재보험으로 하여 치료및 보상처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보다는 회사내 비용으로 최소한의 치료비정도 지급을 해주고 매듭을 지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부상이 발등에 골절로 인한 수술까지 한경우라면 더욱이더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회사 요청하여 꼭 하셔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는 물론이며 치료기간동안에 휴업급여에 대한 보상도 일부 보존 받을 수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치료시행후에 부상부위호전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까지도 검토해야 할사항입니다. 고객님은 치료중 이므로 절차나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희 사무소에 꼭 문의 하시면 다챙겨 받을 수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비용으로 절대 처리하시지 마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부상이 발등에 골절로 인한 수술까지 한경우라면 더욱이더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회사 요청하여 꼭 하셔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는 물론이며 치료기간동안에 휴업급여에 대한 보상도 일부 보존 받을 수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치료시행후에 부상부위호전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까지도 검토해야 할사항입니다. 고객님은 치료중 이므로 절차나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희 사무소에 꼭 문의 하시면 다챙겨 받을 수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비용으로 절대 처리하시지 마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철근이 굴러오면서 발을 밟아서 발등에 뼈가 금이가서 저번주 수술했습니다 오늘 회사 부장이 병문안와서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산재보험으로 하라하는데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낸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몰라서 검색하다가 보구 답답해서 도움 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