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적정 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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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11-23 11:12
네 안녕하세요~ 후미추돌사고로 가족모두가 교통사고피해가 생겨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보상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성인의 경우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는 근로자인 경우 재직중 회사에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사업소득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하여 입원기간 동안 산정평가 합니다. 그외에 향후치료비 정도 포함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서 산정됩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경우 허리디스크진단이 예상된경우 통상 디스크 자체가 기왕증의 소인도 상당평가되나 이번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이에 합당한 후유장해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 휴업손해 등 보상보다 더 중요시 판단해야합니다. 사고정도,정밀검사결과지,영상자료 등을 통해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손해보전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인 보상산정액은 소득,치료내용,장해해당여부에 따라 그차이가 상당하므로 확인후 보상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통한 상담 : http://pf.kakao.com/_tlxjg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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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9월 말에 후방추돌로 사고 입은 피해자 입니다.
가족(부부, 8세, 3세 자녀) 모두 한방병원 2주 입원 치료했었고, 지금은 모두 통원 치료 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진단 후 한방&양방 치료 중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저: 추간판탈출(허리디스크), 뇌진탕
- 배우자: 염좌(2주)
- 첫째: 혈어증(한방), 염좌
- 둘째: 기체, 야제(한방), 염좌
저는 현재 직장 재직 중, 아내는 자영업하고 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