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스키타다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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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3-02-10 15:47
네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가해자 배상청구: 제3자인 부딪힌 자를 찾으면 좋으나 확인 불가하므로 청구 불가
2. 스키강사 배상청구: 스키캠프에 소속된 강습 강사의 인솔하에 스키를 타다가 다친 사고라면 강습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고방지의무 위반으로 그 사용인 스키장에 배상청구 가능
3. 스키장 배상청구: 넘어지면서 양측에 그물망이 안전하게 미설치 된경우 스키장은 공작물 설치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어 스키장에 배상청구 가능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반영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연락주시거나 채팅을 통하여 주시면 잘안내 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tlxjgb/chat
1. 가해자 배상청구: 제3자인 부딪힌 자를 찾으면 좋으나 확인 불가하므로 청구 불가
2. 스키강사 배상청구: 스키캠프에 소속된 강습 강사의 인솔하에 스키를 타다가 다친 사고라면 강습생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사고방지의무 위반으로 그 사용인 스키장에 배상청구 가능
3. 스키장 배상청구: 넘어지면서 양측에 그물망이 안전하게 미설치 된경우 스키장은 공작물 설치보존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어 스키장에 배상청구 가능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반영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연락주시거나 채팅을 통하여 주시면 잘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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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강원도 오크밸리 스키장에서 스키강습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스키를 배우고 중급 정도 코스에서 내려오다가
다른 스키타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코스 양끝쪽 그물망으로 굴러서 그물망이 뚫고 떨어졌습니다
부딪힌 사람은 그냥 도망 가버렸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치료하고서 영수증 청구하면 준다고 하는데 스키장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분해서
해결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