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억지주장

이진선
2022-09-05
조회수 436

얼마전에 아는사람이 산악오토바이를 배우자고 해서 전문가한테 산악오토바이 배우고 나서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골절되어 수술하고치료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타는 중에는 부담보하기로 했다고해서 보험금을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정말 억울한게 그날 처음 배우고 나서 내가 운전한것도 아니고 뒤에 타고가다가 그런것인데  보험회사는 부담보해당한다고  주장만 합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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