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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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09-05 16:59
네 안녕하세요 다보상손해사무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이륜차운전 및 탑승여부 불문학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별도 특약입니다. 이에 대한 면책을 위하여는 일시적 또는 일회적 이륜차 운전탑승인 아니 주기적으로 이륜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임께서는 사고일 당일 처음 이륜차를 탑승한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이에대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대응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tlxjgb/chat
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별도 특약입니다. 이에 대한 면책을 위하여는 일시적 또는 일회적 이륜차 운전탑승인 아니 주기적으로 이륜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객임께서는 사고일 당일 처음 이륜차를 탑승한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이에대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대응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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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는사람이 산악오토바이를 배우자고 해서 전문가한테 산악오토바이 배우고 나서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바람에 팔이 골절되어 수술하고치료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 타는 중에는 부담보하기로 했다고해서 보험금을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정말 억울한게 그날 처음 배우고 나서 내가 운전한것도 아니고 뒤에 타고가다가 그런것인데 보험회사는 부담보해당한다고 주장만 합니다.
수술비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