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바뀐것 얘기안한게 잘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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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10-17 09:24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업이 바뀐다고해서 보험회사까지 그내용을 통보 해줘야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결국 사고로인한 보험청구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직업변경 즉, 회사원에서 건설직근무로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직업의 특성에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불이행시 계약해지나 보험금 삭감입 됩니다.
그러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변경의 위험증가가 현저한지여부, 1회성인지여부를 봐야하며, 또한 직업변경의 직무과 보험금청구사유 인과관계여부에 따라 판단디어져야합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직업변경 통지 불이행에 대한 이유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별 사안에 따라 이의제기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고객님의 사안내용에 따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표손해사정사 김재우 010-2960-4005
결국 사고로인한 보험청구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직업변경 즉, 회사원에서 건설직근무로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직업의 특성에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증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불이행시 계약해지나 보험금 삭감입 됩니다.
그러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변경의 위험증가가 현저한지여부, 1회성인지여부를 봐야하며, 또한 직업변경의 직무과 보험금청구사유 인과관계여부에 따라 판단디어져야합니다. 일단 보험회사는 직업변경 통지 불이행에 대한 이유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별 사안에 따라 이의제기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고객님의 사안내용에 따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표손해사정사 김재우 010-2960-4005
약 5년전에 메리츠에 보험을 가입할때 회사를 다니고 있어 회사원 이였는데 이후 사정으로 그만두고 현재는 포크레인 기사 보조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포크레인 돌이 떨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후유증 보험금 청구하니 직업 바뀌고나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 핑계로 보험금을 깍고 주겠다고 합니다.
참어이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