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병원 원무과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산재로 추가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며 받는 보상금에 20%정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진행도 해준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서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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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2-12-22 16:41
산재 장해급여 청구시 산재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인정일수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추가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객님께서 부상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병원에서 안내를 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즉 장해진단 발급등에 대한 비용 정도를 요구 할 수는 있으나 고객님께서 말한 비율은 조금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포쪽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원무과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산재로 추가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며 받는 보상금에 20%정도 요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서류진행도 해준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해서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