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손해사정사가 과연 도움이 될까?
1. 독립손해사정사는 뭘 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따라 조사 확인하여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
-> 이러한 업무를 “손해사정” 이라고 함.
-> 손해사정업무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무하는 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임.
2. 보험회사 소속의 고용손해사정사는 또 무엇인가여?
-> 일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청구시 조사 확인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고용 소속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여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하는 자가 고용손해사정사 임.
3. 고용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청구 과연 유리할 까여?
-> 일반소비자의 보험청구 상당부분 보험회사가 자회사(고용손해사정사)의 위탁하는 형태
->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유리한 손해사정의 업무로 독립성과 객관성 낮음.
-> 부당한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삭감 및 보류로 일반소비자가 대응 할 수 없음.
4. 현재의 보험청구에 대한 손해사정?
-> ‘2019년 기준,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 위탁)
->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독립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25% 수준(자동차보험 포함)
그럼, 이제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보험청구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하는 것”과 “문의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는 다릅니다.
독립손해사정사가 과연 도움이 될까?
1. 독립손해사정사는 뭘 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따라 조사 확인하여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
-> 이러한 업무를 “손해사정” 이라고 함.
-> 손해사정업무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업무하는 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임.
2. 보험회사 소속의 고용손해사정사는 또 무엇인가여?
-> 일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청구시 조사 확인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고용 소속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업무를 위탁하여 보험회사를 위한 업무하는 자가 고용손해사정사 임.
3. 고용손해사정사를 통한 보험청구 과연 유리할 까여?
-> 일반소비자의 보험청구 상당부분 보험회사가 자회사(고용손해사정사)의 위탁하는 형태
->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유리한 손해사정의 업무로 독립성과 객관성 낮음.
-> 부당한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삭감 및 보류로 일반소비자가 대응 할 수 없음.
4. 현재의 보험청구에 대한 손해사정?
-> ‘2019년 기준,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 위탁)
->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독립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25% 수준(자동차보험 포함)
그럼, 이제는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보험청구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하는 것”과 “문의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