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받은 고객이 대장암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피보험자(고객)의 보험 청구 내용
- 피보험자 56세 학원버스 운전자로 21년 12월에 **손해보험 무배당 암보험 가입함.
- 그러나 보험 가입 후 보험료 1회 납입 후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동 실효됨.
- 보험 실효된 후 22년 1월에 대장 내시경 중 용종 제거 및 조직 검사 대장 선암 진단받음.
- 본인은 보험 실효되어 청구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당사 손해 사정 사무소에 수임 요청함.
2. 보험회사 확인 사항
- 보험회사 확인 후 피보험자(고객)에게 보험료 독촉 납입 우편물까지 발송한 상태임.
- 그러나 고객은 대장암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우편물 수령하지 못함.
-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유선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실효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받음.
3. 피보험자(고객)에 대한 조치
- 보험계약 실효 직전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서 상기 진단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 고객에게 바로 보험회사에 미납 보험료 즉시 바로 납입 처리 안내함.
- 해지 및 실효 사유는 되나 암 진단이 실효 직전 사고이므로 보험 청구 가능을 판단함.
4. 당사 손해 사정 업무 수임
- 당사 손해 사정 보고서 바로 작성 제출하여 유사 암 진단금 청구 지급받음.
- 그러나 피보험자 1년 미만 가입 기간으로 50%만 지급됨.
-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 청구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함.
- 다행히 보험계약 실효 직전에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에 해당하여 2회 추가 보험료 3만 원 더 내고서 진단금 500만 원 수령함.

5. 최종 처리
- 이번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계약이 해지된다고 유선으로 안내도 받아서 당연히 보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음.
- 계약이 해지되어도 실제 해지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청구 가능하나, 고객 스스로가 청구가 안될 거라 생각했으면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 못 받았을 것임.
1. 피보험자(고객)의 보험 청구 내용
- 피보험자 56세 학원버스 운전자로 21년 12월에 **손해보험 무배당 암보험 가입함.
- 그러나 보험 가입 후 보험료 1회 납입 후 계속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동 실효됨.
- 보험 실효된 후 22년 1월에 대장 내시경 중 용종 제거 및 조직 검사 대장 선암 진단받음.
- 본인은 보험 실효되어 청구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당사 손해 사정 사무소에 수임 요청함.
2. 보험회사 확인 사항
- 보험회사 확인 후 피보험자(고객)에게 보험료 독촉 납입 우편물까지 발송한 상태임.
- 그러나 고객은 대장암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우편물 수령하지 못함.
-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유선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실효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받음.
3. 피보험자(고객)에 대한 조치
- 보험계약 실효 직전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서 상기 진단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 고객에게 바로 보험회사에 미납 보험료 즉시 바로 납입 처리 안내함.
- 해지 및 실효 사유는 되나 암 진단이 실효 직전 사고이므로 보험 청구 가능을 판단함.
4. 당사 손해 사정 업무 수임
- 당사 손해 사정 보고서 바로 작성 제출하여 유사 암 진단금 청구 지급받음.
- 그러나 피보험자 1년 미만 가입 기간으로 50%만 지급됨.
-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 청구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함.
- 다행히 보험계약 실효 직전에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에 해당하여 2회 추가 보험료 3만 원 더 내고서 진단금 500만 원 수령함.
5. 최종 처리
- 이번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계약이 해지된다고 유선으로 안내도 받아서 당연히 보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음.
- 계약이 해지되어도 실제 해지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청구 가능하나, 고객 스스로가 청구가 안될 거라 생각했으면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 못 받았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