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내친구 처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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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설물 이용중 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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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상가 건물 내에서 이동 중에 그 시설물로 인하여 다친 경우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보상처리 한 사례를 통하여 그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고 모름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나 그 차이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피해자는 건물 내에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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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 엘리베이터 출입구 쪽으로 이동 중 바닥 빗물 배수용 시설에 트렌치 커버가 미설치되어 그 배수구에 피해자의 발이 빠지게 되면서 넘어져 부상한 사고였습니다.



2. 과연, 그럼 어디로 다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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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 및 이동 할 수 있도록 트렌치 커버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의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는 건물을 이용 중에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 피해자는 보상청구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에서 CT 방사선 검사 족관절 부위에 종골 골절, 거골 골절 확인되어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통원치료(약 20회)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통원치료 후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요구하여 실제 통원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보험사에 합의 보류하고 당사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였습니다.

  • 대부분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피해자 진료기록 검토 및 후유 장해 진단 발급

  •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족부 골절에 대한 운동 제한 등의 상태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후유 장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당사 사무소 의료 심사자와 피해자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진료 신청하여 후유 장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 족부 외상성 골절로 인한 상당한 통증이 잔존한 상태로 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한 소견까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점이 중요합니다.

왜 내 몸 다친 것에 대한 정확한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손해 사정 보고서 보험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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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손해액에 대하여 병원 치료비 및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손해 사정하여 정식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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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 후 보험사에서 당사의 후유 장해 불인, 상기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병원 치료비에 비급여 불인정 등을 이유로 상당액의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말로 보험회사의 타당성 없는 주장에 대한 삭감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요청하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보험 주장에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합니다.




건물 내 시설물을 이용 중의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다치게 된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신체의 부상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꼭 확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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