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상가 건물 내에서 이동 중에 그 시설물로 인하여 다친 경우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보상처리 한 사례를 통하여 그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고 모름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나 그 차이는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피해자는 건물 내에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나요?

상가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 엘리베이터 출입구 쪽으로 이동 중 바닥 빗물 배수용 시설에 트렌치 커버가 미설치되어 그 배수구에 피해자의 발이 빠지게 되면서 넘어져 부상한 사고였습니다.
2. 과연, 그럼 어디로 다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까여?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 및 이동 할 수 있도록 트렌치 커버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의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는 건물을 이용 중에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 피해자는 보상청구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에서 CT 방사선 검사 족관절 부위에 종골 골절, 거골 골절 확인되어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통원치료(약 20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후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요구하여 실제 통원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합의 보류하고 당사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피해자 진료기록 검토 및 후유 장해 진단 발급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족부 골절에 대한 운동 제한 등의 상태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후유 장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사 사무소 의료 심사자와 피해자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진료 신청하여 후유 장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족부 외상성 골절로 인한 상당한 통증이 잔존한 상태로 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한 소견까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점이 중요합니다.
왜 내 몸 다친 것에 대한 정확한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손해 사정 보고서 보험사 제출했습니다.

6.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되었을까요?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 후 보험사에서 당사의 후유 장해 불인, 상기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병원 치료비에 비급여 불인정 등을 이유로 상당액의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보험회사의 타당성 없는 주장에 대한 삭감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요청하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보험 주장에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합니다.
건물 내 시설물을 이용 중의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다치게 된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신체의 부상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꼭 확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1. 피해자는 건물 내에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나요?
상가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 엘리베이터 출입구 쪽으로 이동 중 바닥 빗물 배수용 시설에 트렌치 커버가 미설치되어 그 배수구에 피해자의 발이 빠지게 되면서 넘어져 부상한 사고였습니다.
2. 과연, 그럼 어디로 다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까여?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 및 이동 할 수 있도록 트렌치 커버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의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일반 소비자는 건물을 이용 중에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 피해자는 보상청구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교병원에서 CT 방사선 검사 족관절 부위에 종골 골절, 거골 골절 확인되어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통원치료(약 20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원치료 후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요구하여 실제 통원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합의 보류하고 당사에 손해 사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손해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피해자 진료기록 검토 및 후유 장해 진단 발급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족부 골절에 대한 운동 제한 등의 상태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후유 장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사 사무소 의료 심사자와 피해자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진료 신청하여 후유 장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족부 외상성 골절로 인한 상당한 통증이 잔존한 상태로 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한 소견까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점이 중요합니다.
왜 내 몸 다친 것에 대한 정확한 상태 확인도 안 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손해 사정 보고서 보험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손해액에 대하여 병원 치료비 및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손해 사정하여 정식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험처리가 원만하게 되었을까요?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 후 보험사에서 당사의 후유 장해 불인, 상기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 주장, 병원 치료비에 비급여 불인정 등을 이유로 상당액의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보험회사의 타당성 없는 주장에 대한 삭감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요청하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의 보험 주장에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울 듯합니다.
건물 내 시설물을 이용 중의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다치게 된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신체의 부상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꼭 확인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