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내친구 처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카톡상담           인스타보기        문자상담        유선상담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산재보험과 근재 보험 청구 방법

d8cd9278f79ef.jpg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피해자분이 일하다가 다쳐서 "본인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셔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산재보험과 근재 보험 청구의 중요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무 중에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피해자는 어떻게 다치게 되었을까요?

  • 피해자는 학교급식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작업장 이동 중에 합판 적재물에 다리가 결려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 본인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생각하고 일어나 다시 작업 현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 퇴근 무렵 무릎에 통증 및 부종 심하여 당일 병원 치료를 시행하여 다행히 골절은 아닌 염좌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약 2주간 하게 됩니다. 


e217d8226db68.jpg

                               




2. 부상이 경미(염좌) 하여 보험으로 청구가 되는지 몰랐다?


  • 피해자분은 분명히 일하다 다쳤음에도 부상이 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합판에 걸려 넘어져서, 보험 청구가 안될  것 같아서......... 결국 본인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회사에 피해 사실을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  보상 상담을 하다 보면 큰 부상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다쳤다면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23539719669b8.png






3. 손해 사정 수임 후 근로 회사에 산재 보험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립니다.


  • 당 사무소에서 근로 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관련 정보, 피해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징구하고 현장감독자에게 피해자의 근무 중 재해사실을 통보하여 산재보험 청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 현장 감독자는 예상대로 사고 당시 다친 사실을 얘기한 사항도 없어 확인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고 시 동료 근로자 박@@를 통해서 다친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국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서 치료병원을 통한 근로복지공단에 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이후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까지 병행하면서 치료 전 기간 2개월가량의 휴업급여(618만 원)와 병원 치료비(204만 원)까지 당연히 보존 받았습니다.





f3eb7e99f9b74.jpg




69d7becda1330.jpg






4. 이번에는 근로 회사가 가입한 근재 보험까지 청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종료 후에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하는 사고 위자료 및 산재 초과 일실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 진행은 계속합니다.

  • 근무 중재 해로 인한 사고이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일실 손해에 대하여 산재에서 보상받고도 모자란 부분은 당연히 근재 보험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상기 사례에서 사고 경위가 피해자가 적재 합판에 걸려 넘어져 근재 보험에서는 과실을 적용하게 되어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 대한 평가를 산정합니다.

  • 이에 당 사무소에서 손해 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자료 및 일부 일실 손해에 대한 청구합니다.

  • 최종 30% 과실상계(공제) 적용한 금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c37824641e054.jpg













5. 상기 사례의 최종 피해자의 보험청구액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근재 보험

1. 위자료

0원

3,500,000원

2. 휴업손해

6,183,100원

3. 치료비

2,046,760원


합계액

8,229,860원

3,500,000원

총 수령액

11,729,860원




1)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회사에 부상 사실을 통보 안 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도 근재 보험도 청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부상이 경미하니까, 내 잘못으로 다친 거니까, 회사에 얘기하면 불이익 있니까....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이유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결국, 상기 사례에서  어떤 사람은 본인 돈으로 치료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그냥 바로 주저 마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