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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평가와 후유 장해가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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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소재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배달 중에 상대 차량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당 사무소에 의뢰 시 "본인 과실산정"과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의 과소 산정"으로 매우 억울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와 그로 인한 손해액 평가의 중요함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 교통사고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에 우측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를 보고 피 향하면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 피해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에 보험사에서 비접촉 사고로 피해자에게 50%의 과실을 평가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 과연 정말 50% 과실이 적정할까요? 이건 정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평가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비접촉 사고라도 20%-3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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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에 따라서 나의 손해액 산정에 절대적으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그럼 피해자 부상 치료 후 보험사에서 얼마큼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까요?



  • 교통사고로 발등 부위에 중족골이 골절(5주 진단) 되어 금속물 삽입술을 시행으로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금속물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 당 사무소 사건 의뢰 이전에 피해자분은 보험사에서 입원 기간에 일 못한 손해와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 160만 원을 산정됨을 안내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피해자 과실 50% 산정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가 적용되어 부상에 비하여 상당히 보상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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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기에도 보험사에서 산정한 피해자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정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당연히 당 사무소는 과실 재평가 및 부상에 대한 후유 장해 평가 주장을 했습니다.


  • 우선  제일 먼저 피해자분과 사고 현장을 찾아본 후 바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서 사고처리 접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 또한 상기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해 진단을 발급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병원급 진료 예약까지 하였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 경찰 신고 결과 이후 재평가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서 이에 대한 적정한 보험금 청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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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와 과실 재협의 및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어떻게 손해액 산정하였을까요?





  •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경찰서 신고 접수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경찰 신고 취소하고 원만히 처리 요구하는 연락이 와서 보험사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서로 일부 조정하여 최종 피해자 과실 30%로 쌍방 동의하고 경찰 신고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 또한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당 사무소에서 동반하여 병원에서 장해 진단 발급받은 해당 장해율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조정되어도 30%도 높은 과실이라서 손해액 상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래도 피해자분이 당 사무소를 통해서 과실 및 후유 장해 산정까지 반영한 손해를 보존 받아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매우 만족하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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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은  나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이  과실이 타당한 것인지를 알고서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나의 손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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