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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흉터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을 통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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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례는 주택가 골목길에 걸어가다가 도로 빗물 배수용 시설인 하수구 덮개가 노후되어 발이 빠지면서 다친 사고입니다. 이 고객은 다리에 흉터가 상당한 남아 수술도 2회 하셨습니다. 또한 다친 후 어떻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 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냥 나의 잘못으로 다친 것으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와 성형 또는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도로 바닥 빗물 배수용 시설인 도로 하수구 사각 덮개 배수구가 노후가 되어 피해자가 보행 중에 덮개를 밟고 지나가던 중 배수구에 피해자가 발이 빠지게 되면서 부상하게 됩니다. 

  • 아래 사진을 보시면 배수구 덮개가 완전 녹이 슬어서 밟으니 발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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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로 얼마큼 다쳤을까요? 정말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 사고 발생 직후 대학병원에서 응급이송하여 좌측 다리 수상 부위에 항생제 치료 후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적인 통증 및 염증으로 다시 창상 세척 및 추가적인 변연 절제술을 재시행 하게 됩니다. 

  • 대학병원에서 다리 흉터에 대하여 봉합술 시행 시 잘못하여 세균감염으로 다시 피부봉합 부위를 열어 창상 세척을 하고 제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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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치료비 등 나의 손해는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 고객은 먼저 자비로 치료를 시행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당 사무소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 개인보험으로 병원 치료비는 실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그 외에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시고 답답한 맘에 당 사무소에 문의를 하신 것입니다.  

  • 당 사무소에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로 다친 경우 그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즉 시청에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 결국 관할 시청에서 보험접수를 해줘서 고객은 보험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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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이 다시 당 사무소에 자문의를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고객 혼자 VS 보험사?

이유는 

정당한 손해액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4. 과연 보험사는 고객에게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하였을까요?

  • 보험사에 고객에게 사고 내용에 따른 본인 부주의 과실이 40%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 보험사는 다리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비용에 대하여 100만 원을 평가했습니다.

  • 고객의 과실 평가 산정으로 직불 치료비 등 모든 손해액에서 40%를 공제 후 산정 받게 됩니다.

  • 결국 보험사는 고객에게 총 손해배상금으로 130만 원 평가하여 통보했습니다.

  • 그래서 고객은 당 사무소에 재문의 하여 정식 수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기 사례에서 보험 청구 시 누가 "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결국, 당 사무소에서 고객을 위한 손해 사정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 상기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 도로로 이용객이 다수가 이동하는 곳이며, 하수구 커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로 녹슬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그 기능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도로는 보행하는 자 누구나 발이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 도로관리에 책임이 자치단체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또한 배수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주의 표시나 경고문을 미설치하여 안전사고 조치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시청의 100%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 주장을 하였습니다.

  • 최종 당 사무소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최종 20% 과실로 재평가 확정하였습니다.



6. 흉터 반흔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했습니다.


  • 고객은 다리 봉합술 시행 부위에 색소 반흔으로 인한 반흔 교정술의 성형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고객과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흉터에 대하여 반흔 교정술의 성형 향후 치료비 추정서 의뢰를 하여 이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았습니다. 

  • 부상으로 인한 실제 반흔 범위를 측정하여 성형외과에서 성형치료 시 비용을 근거한 추정서를 발급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  다리 흉터 제거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 등의 흉터 치료를 위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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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완료했습니다.


  • 보험사와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에 대하여 서로 주장에 대한 분쟁이 길게 이여 졌으나 이에 대하여 당 사무소에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경위, 유사사고 사례 등을 통해서 일부 과실을 조정하여 다행히 확정하였습니다. 

  •  다리에 흉터 반흔에 대하여도 고객을 모시고 성형외과 같이 가서 진단 후 향후 치료비 후 정서를 발급받아서 부상에 상응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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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이런 사고 시 어디에 보험청구해야 할지?

보험사에 주장이 과연 맞는지?

나의 손해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문의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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