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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과 후유 장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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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게차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고객 사례를 통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과실 대응 중요성

2) 65세 이상의 가동 연한 도과로 소득 산정 중요성

3)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후유 장해 보험 청구 내용 




1. 지게차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 피해자는 합판공장 업체 내에서 지게차가 합판을 싣고서 이동 중에 피해자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게차에 상당한 짐을 실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의 지게차와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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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피해자 부상 정도와 보험처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게차와 부딪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뇌 손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어깨 부위에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치료까지 하였고, 회전근개파열로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 병명 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외상성 경막하출혈 ③미만성 뇌 손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과연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 청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게차는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이 안되어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처리를 받습니다. 

  • 그럼 만약에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미가입 상태라면 보험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 담보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청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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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

  • 보험회사는 사고 장소는 공장 작업장으로 지게차 등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도 평가하여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과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얼마 정도 평가하였을까요? 

  •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과실은 40%로 보험회사는 평가했습니다.

  • 당 사무소에서는 작업장 내 사고 관련 판례 및 동종 유형의 사고 확인 한 바 10%-20% 발생함으로 판단했습니다. 

  • 지게차에 적재물 상당 높이로 적재한 상태하 전방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려운 상태하에 우회전 주행하면서 우측단에 걸어오던 피해자를 적재물로 그대로 정면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로 결국 이 사고는 지게차가 운전 시 전방 부주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기 사고 건에 대한 경찰서 신고 접수 및 보험회사에 과실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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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피해자의 과실 40%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실에 따라 나의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체적 근거와 이유 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피해자 과실은 20%로 평가하게 됩니다.




4. 피해자가 나이 66세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사고 당시 66세로 즉, 보험회사에서 가동 연한 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의 보험금을 산정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말로 피해자 과실산정에 이어서 손해배상청구도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당 소 사무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업소득자료 제출을 통하여 65세 이상 즉, 가동 연한 이 도과 되어도 예전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통한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하고, 향후적 계속적으로 근로 소득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 2006년 08월부터 물류 분류 및 이동하는 업무를 통한 사업소득이 확인됩니다. 상기 사고 부상으로 치료 기간 동안 휴업 상태로 유지하였으나 더 이상의 사업 운영이 불가하여 개인사업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당연히 피해자의 일실소득에 대한 산정 시 사고 발생 직전의 실제 수입 소득을 근거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결국 최종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실제 소득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후유 장해에 대한 소득 산정을 향후 가동 기간 3년까지 인정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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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가동 연한즉 65세 이상이라 휴업손해 등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알지 못하면 방법을 모르면 나의 손해는 못 받게 됩니다.




5.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후유 장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에 대하여는 다행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회전근개봉합술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팔을 올리고 내리는 정도의 운동 제한이 되는 후유증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후유 장해 검토를 하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본인 기왕증과 사고 충격이 포함되어 파열되어 이에 대한 사고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었습니다. 

  • 즉 견관절 후유 장해 18%의 한 시장해 5년으로 이에 대한 사고 기여도가 50%이므로 결국 최종 장해 정도는 9% 한 시장해 5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가동 기간이 도괴되었더라고 사업 소득에 대한 향후 3년까지 인정하기로 하여 후유 장해에 대한 일실 수익액 산정 기간은 3년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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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 사정 보고서 제출을 통한 보험 청구를 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 소득, 후유 장해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 사정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불인정한다는 이유와 내용에 대한 손해사정 보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에서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입증하고 제출하여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보험회사에 대응하게 됩니다.

  • 결국 보험회사에 피해자 과실 평가에 대한 입증, 소득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 부상으로 인한 후유 장해에 대한 정도 등을 하나하나 대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와 당 사무소 의견에 대하여 조정 및 수용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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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는 손해 사정 보고서 제출 후 약 1년 동안 과실, 소득, 후유 장해 등

보험회사에 자료 입증 및 분쟁이 가장 길었습니다.

피해자는 중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종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소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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