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내친구 처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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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만큼 병원치료비 본인부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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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01월 01일 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본인 과실비율 만큼 본인 자부담 시행함.

 

2. 예시

*사고내용: 홍길동은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차를 충격한 사고 발생함.

* 홍길동 과실: 80%

* 홍길동 입원치료비: 250만원

* 홍길동 부상진단: 경추염좌(12급:한도120만원)

 

3. 그럼 홍길동 본인 부담치료비?

* 시행전: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상대차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 지급함,

 

*시행후: 홍길동 본인 과실비율 만큼 본인 자부담.

A:과실비율 해당액: 250만원×80%=200만원

B:상대보험사 책임보험한도액: 120만원

==>최종 홍길동 본인 부담액: A:200만원-B:120만원=80만원

 

4.상대보험사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는 전액 보험사 전액 지급함.

 

5. 경상환자(12급부터 14급)만 해당함. ex) 염좌진단, 타박상, 좌상 등

 

6.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사고 포함)사고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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