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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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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병원 치료비 보상은 누가 해줄수 있을까요?

정답: 학교안전공제보험를 통한 청구 가능합니다.


1) 학교안전공제 보험이 뭘까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상공제를 학교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분류

- 교내 및 교외 수업시간 중 사고

- 등․하교시간 중 사고

- 교외 교육활동의 등․하교시간 중 사고

- 휴식시간 중 사고

-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중 사고

- 학교장 지시에 의해 학교에 있는 시간 중 사고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 사고

-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중 사고

-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활동하던 시간 중 사고

 

3) 치료비 보상규정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급여 본인부담액)만을 지급대상임.

 

4) 치료비 보상제외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 함.

 

5) 보상 가능한 비급여항목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비급여항목 치료비만 보상 가능함.


항목

비급여 지급 대상인정 기준

입원료

세균감염 격리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4인이하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한방치료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선택진료비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만 지급

MRI

의사의 소견에따라 1회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

무통주사제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하나, 영양제는 부지급

화상치료제

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 지급

성형수술비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화상으로 인하여 2회 이내를 인정

물리치료

기준횟수를 초과시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

치아보철

도재전장관 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지급

임플란트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



6) 학교안전공제 보험이외 다른 개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피해 당사자인 피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한 개인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별개로 중복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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