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내친구 처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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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고도 보험 보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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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친구가 직접 겪은 보험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문제사고 

- 친구가 회식을 마치고 현금 출금위해  술취한 상태로 국민은행 ATM 기기를 이용 하고서 출입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술이 너무 취하여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통유리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문에 얼굴을 그대로 안면부를 충격함.


2. 다친 친구 본인의  사고에 대한 의견

- 본인이 술먹고 앞을 제대로 못 본책임이라 함. ==> ㅋㅋㅋ 술이 죄지...

- 코뼈가 부러져서 치료위해 앞으로 술 끊는다고 함 ==> 과연 그럴지..... 


3. 황당사례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할까?

 정답: 국민은행은 민법 758조(공작물등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함.

        - ATM기기 통유리문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유리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 주               의  문구를 부착하지 아니한 과실 책임 적용

       -  그러나  피해자도 전방주시 등 부주의한 과실이 더욱더 상당하므로  통상 피해자의 과실 60%-70%             로 적용 예상됨.

       - 국민은행에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관리자 특약)으로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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