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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다친 얼굴 흉터 보상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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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중에서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남은경우 보험청구 기준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추상장해가 뭘까?

-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추상(추한 모습) 장해"라 합니다.

- 결국 성형수술까지 여러번 해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장해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아무래도 성형수술을 할정도 이므로 흉터가 제법 면적이 넓거나 길이가 긴 경우가 해당 될 것입니다.


2. 표준 약관(개인보험)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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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굴 추상장해는 "면적" 또는 "길이" 기준

- 선상반흔: 폭 0.5㎝ 이상인 선모양의 흉터

- 면상반흔: 폭 1㎝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4. 보험청구 사항

- 추상장해는 사고발생의 원인 즉 상해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 학교내사고, 등 그에 따라 적용되는 추상장해 기준이 상이 합니다.

- 특히 손해배상에 대한 추상장해는 더욱 추가 산정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챙겨야합니다.

- 정말 추상장해는 청구기준에 대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나의 손해배상금이 극과 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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