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내친구 처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카톡상담           인스타보기        문자상담        유선상담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법개정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 합니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